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3개월동안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거래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은 헬기 등을 동원해 재배와 거래, 투약,
흡연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단속된 사람 중 농촌지역
60대 이상 노인층이 77%에 이른다며,
민간요법을 맹신해 허가없이 가정상비용으로
키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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