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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50사단 훈련병 의료과실 사망 인정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4-20 16:03:48 조회수 0

◀ANC▶
지난 1월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 보도해 드린
50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기억하시는지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헌병대가
대구병원 군의관을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해 의료사고를 인정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순직처리돼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22살 이 모 씨가 '급성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
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것은
지난 1월 19일.

숨지기 6일 전
국군 대구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
당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엉뚱하게도 방광염약만 처방 받았고
내과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 2작전사령부 헌병대는
당시 진료를 맡은 비뇨기과 군의관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급성당뇨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를 받아 놓고도
내과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데 대해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군 검찰은
오는 25일에 전역하는 군의관이
민간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사단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훈련병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관과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해당 부대 군의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숨진 이 씨 유족
"어차피 조카는 죽었고 이 세상사람이 아니니까
그 후에 제2 제3의 이00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뜻을..."

의료사고를 인정한 군은
숨 진 이 씨를 순직처리해
지난 2월 2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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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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