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볼 때 병원으로 보이는 건물에
약국을 새로 열 수 없도록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약사 36살 정 모씨가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건물의 2층에서 7층까지가
병원으로 사용되는만큼 건물에 약국이
새로 생기면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주변의 다른 약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거부한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신청을 했지만
달서구보건소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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