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칠곡 의붓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금요일에 있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가량 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통해
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1심과 같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고,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계모에 대해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0년을 선고했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7년 구형에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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