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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 홍보문자 기승...유권자 '짜증'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4-14 17:49:22 조회수 0

◀ANC▶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메시지가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해 수준인데, 짜증도 나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주부 권 모 씨는
현 구청장의 아내라며 보낸 선거운동 문자를
최근 연달아 받았습니다.

◀INT▶권 모 씨(유권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은행이나 그런데도 개인정보 유출로 그러한데
사실 불안하죠"

쉴새없이 날아드는 문자외에도
카카오톡 등 SNS로도 후보자들의
지지호소 글이 뿌려집니다.

20명 미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땐 횟수와 형식에 제한이 없고,
SNS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평상시에도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와 SNS에
유권자들의 불만은 넘쳐나지만
항의조차 쉽지 않습니다.

s/u] "선거홍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없는 번호이오니-수신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하지만
이처럼 대부분은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없다보니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선거운동 문자를 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INT▶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관련 법령은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소관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잖아요. 저희 법상으론 선거 운동의
한 방법으로 허용이 돼있고, 전화번호 수집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민감한 요즘,
모르는 번호로 뿌려지는 선거운동 문자에
유권자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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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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