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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 감정 차이가 심해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14 14:53:29 조회수 0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어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책임이 있다며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김성엽 부장판사,
"계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마저 하지 않고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글쎄요,중형이라고 하는데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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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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