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판결 이후 논란 오히려 가열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11 14:06:25 조회수 0

◀ANC▶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참에 양형기준을 더 높여
뿌리깊은 아동 학대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의붓딸을 죽인 계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재판정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SYN▶ (이럴 순 없다, 사형시켜라...)

상해치사죄보다 살인죄를 적용해
엄한 형벌에 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INT▶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외국처럼 아동학대 근절 노력이 법조계에
확산돼 사형으로 기소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INT▶민정숙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하늘소풍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았다.어른끼리 치고받다가 죽은 상해치사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지금의 양형기준으로서는
선고형량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같지만,
처음부터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INT▶이승호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폭행 가한 날짜와 사망 날짜가 차이나고
결국 다친 것 방치해 사망했다는 것이어서...)

하지만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 받은
어린이가 고작 8살의 나이로 숨졌고,

그런데도 가해자였던 계모는 구형량의 절반인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적절했다는 반응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성난 목소리가 더 큽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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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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