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두 살된 딸에게
농약이 든 주스를 먹인 30대 우울증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이 목숨을 끊으려다 그만두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고,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를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북구 칠성로
자기집에서 오렌지주스에 농약을 섞어
당시 2살 난 딸에게 먹였다가 중도에 뉘우치고
이웃을 불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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