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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과대광고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4-04 10:36:36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약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51살 신 모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13명을 상대로
혈액이 맑아지고 시력이 좋아진다며
건강식품을 과대광고한 뒤 판매해
58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건강식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식약청 합동 단속 결과
해당 제품은 가시엉겅퀴 등을 환으로
만든 것으로 의약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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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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