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12·119 상황실에
모두 41차례 허위 전화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7살 손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4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소방관들이 시간을 허비하도록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대구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해
"이웃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신고하는 등 112상황실에 21차례, 119상황실에
2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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