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뒤 유흥업소에서
접객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인 여성 6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여성을 불법 고용하고
접대행위를 시킨 유흥업소 업주
40살 한 모 씨등 13명과
외국인 여성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킨뒤
업주들에게 알선해 준 연예기획사 대표
45살 서 모 씨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들은 호텔시설 등 공연장에서만
노래나 연주를 할 수 있는 예술흥행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불법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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