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업체 대표 60살 조 모 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천의 한 공장 식당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 6천여만 원보다
3천 만원 많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5천만원 상당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체가 시설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경우, 최대 5천만 원을
국비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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