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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vcr)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3-27 10:47:11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9살 허 모 씨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등 10명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가해, 피해차량 운전자,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등
모두 2천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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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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