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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일당 '2천만원' 노역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3-26 14:31:21 조회수 0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 원 대신 일당 2천만 원 짜리
노역을 하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49살 A씨는
가짜 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된 뒤,
하루 2천만 원 짜리 노역을 300일 한 뒤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일당 2천만 원 씩의 노역을 300일 하고
벌금 60억 원을 대신한 것으로
일반인 노역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400배나 많은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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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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