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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7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3-15 16:17: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집에서 꾸중을 들은 뒤 홧김에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분풀이로 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인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경산의 한 전통시장에 가서
상가 앞에 있는 물건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85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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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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