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9년부터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사차량 지원비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부풀려 모두 5천 7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총무부장이였던 또다른 이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부장 이씨는
횡령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책임까지
총무부장에서 떠넘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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