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계산대 옆에 있던 열쇠를 훔친 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51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2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또
지난달 12일부터 5차례에 걸쳐
헬스장 탈의실에서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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