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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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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2만 명이 넘게 소송을 낸 가운데
대구와 구미의 법률사무소가 피해자
천 200명을 모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INT▶최성두 정보유출 피해자
(너무 소홀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유출됐는데도 사과 수준에서 끝났다)
청구액은 한 사람에 50만 원씩,
소송 대상은 카드 3사와 정보유출자를 파견한 업체입니다.
승소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는 것이 법률 사무소의 판단입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파견업체 직원 과실이 분명하고
유출 정보도 계좌번호와 신용도, 소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윱니다.
◀INT▶이혜영 변호사
(여태까지 판결과 달리 카드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INT▶유능종 변호사
(외부업체 직원이 무단으로 데이터에
접속했다는 것도 과실에 해당하고)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
소송인단을 모아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S/U)"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모으고 있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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