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숨진 어머니의
군인 유족 연금을 몰래 받아온
60살 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피해를 갚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군인 유족 연금 대상자인 어머니가
2008년 2월 숨졌는데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2013년 3월까지
한 달에 약 140만 원,
모두 8천 160여 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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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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