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모친 사망에도 몰래 연금 수령한 아들 징역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2-22 16:29: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숨진 어머니의
군인 유족 연금을 몰래 받아온
60살 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피해를 갚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군인 유족 연금 대상자인 어머니가
2008년 2월 숨졌는데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2013년 3월까지
한 달에 약 140만 원,
모두 8천 160여 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