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 정산에 쓰도록 한 종교인 5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도군의 한 사찰 주지로 있는 A씨는
종교단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2010년 한 신도에게 소득세 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 177만 원어치를 발급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 원 남짓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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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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