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 공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다소 아쉬운 판단이라며
더이상 추가 공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직접적인 피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간접 피해를 본 주민 77명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쉽게 승복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가 4차순환선 연장구간에서
추가 공사를 하려는 것은 또다른 생태축인
금호강의 생태를 망치는 것이라며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대구4차순환성 파동고가도로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100억 원 가량의
소송에서 주민 일부에게 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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