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시행사,파동고가도로 주변 주민 배상"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2-21 16:51:36 조회수 0

대구 4차순환선 파동고가도로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구시와
고가도로 시행사인 대구남부순환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는 27억여 원을 주민 61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참여했던 77명의 청구는
"소유 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일조·소음·진동·분진피해가 불법에
해당될만큼 크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가
수성구 파동 일대에 지상 약 45m 높이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자 파편이 떨어질 위험에다
일조권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만큼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