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차순환선 파동고가도로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구시와
고가도로 시행사인 대구남부순환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는 27억여 원을 주민 61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참여했던 77명의 청구는
"소유 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일조·소음·진동·분진피해가 불법에
해당될만큼 크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가
수성구 파동 일대에 지상 약 45m 높이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자 파편이 떨어질 위험에다
일조권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만큼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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