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행정기관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대구 8개 구,군과 포항, 경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제 조약인 서비스무역일반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비춰봐도 불공정 경쟁을 규제함으로써 중소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 조약의 정신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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