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생활지도 명목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 공고 52살 이모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과 훈계 만이
허용된다"면서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다
넘어져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2년 5월 학교 실습실에서
16살 이모 학생이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에
따르지 않고 무릎을 꿇으라는 지시도 어기자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넘어져 6개월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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