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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경찰 폭행 '무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2-18 16:56:38 조회수 0

50대 취객이 경찰관들을 폭행했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대구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순찰차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씨의 폭행이 미란다 고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거부하다가
일어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야 이씨에게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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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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