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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위,아래층 이웃간에
갈등을 빚는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도가 지나칩니다.
말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어젯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주부 69살 A씨는
소음을 따지려고 윗집을 찾아갔다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기에 이르렀고,
윗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어제도 시끄러웠겠죠. 시끄러우니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윗층에 올라가지고..."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어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윗집 어린이가
뛰어다녀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고,
이에 윗집에 사는 C씨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며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다짐을 벌여
2명 모두 형사입건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제기된
민원은 127건.
해마다 10%씩 늘고 있고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불미스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INT▶차상곤 소장/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의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S/U]"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면
윗집 아랫집 모두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문제로만 남겨두기보다는
공동주택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적 제도적 노력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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