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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관련자 처벌,신검항목 확대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2-17 15:31:43 조회수 0

지난달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했던
육군 50사단 훈련병 당뇨합병증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책임자 처벌과
신체검사 항목 확대 등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육군본부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2월
50사단에 입소한 20살 이모 훈련병이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보는 등
입소 이후 특이 증상을 보였지만,
해당 부대와 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군의관과 지휘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간기능, B·C형 간염 등
일반혈액검사 5개 항목에
신장기능, 공복혈당,소변검사 등
11개 항목을 입대 직전에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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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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