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차 주인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식당을 운영하는 이말선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 40분 쯤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를
누군가 들이받고는 달아난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뺑소니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한 이씨는
바로 따라온 순찰차가 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NT▶이말선/뺑소니 차량 피해자
"'꽝'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차가 충돌하고,
후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차가
달아나는데 바로 순찰차가 따라 왔어요."
CG] 뺑소니 차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난 차를 순찰차를 타고
추격했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고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140만원을 들여 차를 고친 이씨는
음주단속 현장 주변에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했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INT▶이말선/뺑소니 차량 피해자
"당연히 도망갈 것을 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단속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빈틈을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차를 추격한 경찰관은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고,
인력이 부족해 도주로 차단과 같은 대비를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순찰차 탑승 경찰관
"예전에는 의경들이 지원 많이 나왔는데,
밀양송전탑 집회때문에 지원이 없어요. 그날은 팀장님, 직원 등 경찰관 4명이 단속했어요.
그때는 코레일(파업)도 있어서..."
S/U] 피해자 이 씨는
허술한 음주운전 단속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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