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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선거에 금품 돌린 후보자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2-13 15:25:20 조회수 0

문경경찰서는
오늘 치른 모 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대의원 등 108명에게 한 개에 만 천원짜리
김 상자를 돌린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상자를 제공받은 대의원과 이사 등에게는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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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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