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서울의 한 일간지 여기자 A씨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어제 피소됐습니다.
여기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해 12월 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만지고, 등을 여러 차례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경고처분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청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당시 감찰에 들어갔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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