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 30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2시 20분 쯤
애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33살 오모 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오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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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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