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대명동 주택가 가스 폭발사고를 낸
가스업체 종업원 29살 구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가스업체 주인 42살 이모 씨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와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1시 45분 쯤
대구시 남구 대명남로에 있는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내
순찰을 하던 경찰관 2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 차량 파손 등으로 5억 4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씨가 온 몸에 화상을 당해
사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가
최근 퇴원함에 따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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