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에 금고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2-06 10:41: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43살 홍모 씨와
여객전무 57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56살 이 모씨와
코레일 관제사 33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나도록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