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마트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이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마트 측이 소비자들을 속인 데 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위법적인 행태와
지자체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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