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김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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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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