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달서구 모 병원 이사장
강모 씨와 의사 등 3명을 비롯해
입원을 한 뒤 무단으로 외출.외박하면서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2살 윤모 여인 등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거나
외출·외박을 방임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15억 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모 여인 등은 지병이 있다며 입원을 한 뒤,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일삼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8천 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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