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48살 윤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모 시장 상인 61살 조모 여인 등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75%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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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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