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홈플러스 모든 점포가 위법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1-24 16:06:40 조회수 0

◀ANC▶

해동하고 24시간 안에 팔아야 할
냉동수산물을 이틀 뒤에 버젓이 팔아온
대형마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대구의 모든 영업점이 적발됐는데,
일부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산물입니다.

해동한 냉동수산물인데,
24시간 안에 팔아야 할 규정을 어기고,
2,3일이 지나도록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매장에 납품된
냉동수산물을 점검했는데
대구에서는 홈플러스 9개 모든 매장과,
롯데마트 율하점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INT▶홈플러스 관계자
"중소업체의 선진화된 포장기법을 도입한다고
상생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의도하지 않게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홈플러스 동촌점과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7일과 15일을 부과했습니다.

◀INT▶권정복 위생과장/대구 동구청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CG]
반면, 대구 수성구청과 서구청, 남구청은
홈플러스 영업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북구청과 달서구청은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CG]

S/U]동구청과는 다른 처분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보다는
대형마트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INT▶강금수 정책국장/대구 참여연대
"자치단체가 말로는 주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에 대해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에 대한
낮은 기여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위법행위에
행정당국의 봐주기식 처분까지 더해지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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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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