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홈플러스 동촌점을 비롯한
대구지역 홈플러스 매장 9곳과
롯데마트 율하점 등 10곳을 적발해
위법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모든 매장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구청들 가운데
홈플러스 동촌점과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동구청을 제외하고
수성구청 등 나머지 5개 구청은
단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기소를 기다린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해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고,
농수산물은 해동 후 즉석에서
24시간 안에 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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