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친목회 등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군수 입후보예정자 62살 김모 씨와
김씨를 도운 종친회 간부 72살 김모 씨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친회 회원 16명에게
과태료 445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수 입후보예정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청도군 운문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친회원 5명을 만나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 청도군내에서 열린 친목회에
50여 차례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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