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골동품을 팔아주겠다며 속인 뒤
이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3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던 A 씨에게
"금동사리함 등을 건네주면
고가에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속여
골동품 121점, 시가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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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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