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 혐의로
17살 이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미리 음식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에게 저녁을 좀 챙겨주면
나중에 계산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이 그 대상자인 것처럼 찾아가
무전취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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