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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금품 수수 아파트 입주자 3명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1-07 10:31:5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재활용품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용역업자 61살 최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북구지역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인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아파트 재활용품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6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입주자대표 김모씨는 최근 2년간
아파트 오수관로 교체 등 4건의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
재활용품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을 해
49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다른 용역업체 대표 49살 서모 씨 등 1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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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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