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원의 요양급여와 식대 등을 가로챈
병원장과 사무장, 급식업체 관계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사무장 38살 B씨가
한의사인 31살 A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3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동원해
금융기관 3곳에서 17억 5천만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