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올해부터 대구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 적용했던
공회전 제한구역을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단속 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휘발유, 가스차량 3분, 경유자동차 5분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에 등록된 53만대의 차량이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소나무 천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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