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70억원 대 가짜 휴대전화덮개 판매 2명 실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1-07 16:42: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해외 유명상표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수입,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각각 추징금 5억 5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상표를 붙여 판 상품이
정품가격으로 치면 73억원에 이르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관세법도 어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휴대전화기용 덮개 5천 500여 개와
핸드백 660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업자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