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인
57살 조모 씨가 지난 2010년부터 김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는데
조씨가 거주지로 사건 이첩을 요청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구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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