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서류를 꾸며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억 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교비 등 모두 19억 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외국어대학교 정 모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천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경북외대는 지난해 8월
학교재정 악화를 이유로 자진 폐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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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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