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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음식점이나 PC방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않은데요.
올해부터 실내 금연 구역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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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 한 PC방.
금연법 시행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도
담배꽁초가 든 종이컵이 심심찮게 보이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SYN▶단속 흡연자
"화장실도 금연구역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c.g] "올해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PC방, 제과점 등지에서 실내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업소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YN▶음식점 업주
"아니 저희 평수가 아직 안되는데."
"됩니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100제곱미터 이상
올해부터..."
s/u]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금연법을 어긴 업소만 대구·경북서 340여 곳에
이릅니다."
금연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적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SYN▶술집 업주
"아무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더 심합니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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