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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80% 반환판결,비대위..환영하지만 미흡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2-30 11:06:37 조회수 0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사건을 수임한 최모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모 변호사가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지연이자 정보를
지역주민에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변호사 몫으로 주장하는 지연이자 288억원의
80%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동구의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은행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점,
소송 과정에서 최변호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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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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